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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3zero 목표 선제적 하수행정 실현

기사입력 2021.11.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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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

     

    의정부시는‘3zero(악취, 싱크홀, 침수)’를 목표로 주민 밀착형 생활 시설인 공공 하수시설에 대한 점검 및 중ㆍ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수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과거 급격한 도시 확장과 개발 우선에 따라 환경문제는 현실적으로 도시개발에 미치지 못하였다. 하수 행정의 경우도 과거 우수(빗물)와 오수(생활하수)를 함께 방류하는 합류식 방식으로 처리 되었으나, 이에 기인한 하수처리장 용량부하, 하천오염, 주거지역내 악취 등 시민들의 불편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이러한 합류식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7개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작업을 실시해 호원, 송산, 장곡 처리구역에 대한 분류식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금오 처리구역내 총사업비 257억원(국비 165억원)을 투입하여 1,407여 가구에 대한 배수설비 정비 및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진행중이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의정부 1,2 가능 처리구역에 대해서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분류식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인 개발제한구역 및 집단취락 지역의 경우, 2016년 낙양동 방화마을, 2017년 장암동 상ㆍ하촌을 시작으로 국고보조금 65억 원을 보조받아 총사업비 98억 원을 투입하여 녹양동 하동촌, 양지하동촌, 아래버들개, 상직, 다락원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완료 및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이후 입석, 금곡, 능안말, 구성말, 검은돌, 둔배미 취락지역 403가구에 대한 배수설비와 하수관로 14㎞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 정화조는 하수도법제39조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분뇨수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련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화조 소유주에게 엽서 발송을 통해 정화조의 정기적 청소를 독려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오수와 우수의 분리를 통해 각 가정에 설치된 정화조를 폐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전용 하수관로를 통해 생활 오수와 분뇨를 장암동 하수처리장으로 밀집시켜 생활하수에 의한 악취 해소와 집중호우에 따른 관로 역류를 방지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도심지내 하수관로 파손에 의한 지반침하(싱크홀)의 주요 원인인 시 전역 노후 관로에 대해 의정부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2016년부터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시 전역 정밀조사를 완료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환경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1단계 정비사업을 2019년 총사업비 208억 원(국비 100억)을 투입해 2022년까지 의정부동, 녹양동, 가능동 일원의 노후하수관로 약 13㎞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2단계 사업의 경우 국비 총 110억 원을 확보, 총사업비 220억 원을 투입해 노후관로 약 10㎞를 정비할 계획으로 의정부동, 호원동, 가능동, 녹양동 일원의 구시가지 중심 노후관로에 대한 정비를 2022년 사업 착수하여 2025년 완료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1·2단계 노후관로 정비사업 이외 2020년부터 현재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2년 추가 정밀조사를 완료 후 환경부와의 재원협의를 통해 구 시가지 중심의 노후관로에 대한 대대적 정비를 실시해 싱크홀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의정부시 4개 권역에 대한 도로 싱크홀 발생등 응급사항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권역별 응급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업체와 권역별 단가계약을 통해 동시 다발적인 응급사항 발생에 대응 할 수 있는 비상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안전 최우선을 위해 다각도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지역인 용현동 만가대 일원에 대해 2019년 9월 27일 환경부로부터 지정 공고된‘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용현동 만가대 일원 송산 1, 6배수분구)에 대한 재해위험 해소를 위해‘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도심침수 예방을 위해‘하수도정비대책 수립용역’추진으로 침수 시뮬레이션을 통한 시설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사업효과 분석 결과 사업계획 및 사업비를 산정하여 환경부에 시의 적절한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에 따라 2019년 8월 26일 환경부 현장실사 시 실현 가능한 배수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심의에 선정되었다.

    의정부시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되어‘도심침수 대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전체 사업비인 약 260억원 중 70%에 해당하는 약 180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2021년 현재 설계 경제성 검토,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및 환경부 재원협의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착수를 통해 2025년 침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영재 맑은물사업소장은 “3zero(악취, 싱크홀, 침수) 중점관리를 통한 선제적 하수행정을 통해 중ㆍ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수립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녹색도시 의정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하수시설의 개선과 친수하천 조성을 통해 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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