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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9월 29일 관내 초·중·고 관리자(교장, 교감, 행정실장) 및 교육지원청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19로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며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익신고보호, 공공재정환수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내용의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연수 강사를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가를 초빙하여 학교 현장에서 공직자들이 간과할 수 있는 반부패·청렴 관련 법규 내용을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여 연수의 효과성을 높였다.
또한, 내년 5월 19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선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학교 현장과 교육행정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조기주 교육장은 이번 맞춤형 연수가 "반부패 및 사적이익 추구 등의 비위 행위의 사전 차단과 이천교육 현장의 청렴 문화 정착 및 확산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교육지원청은 3월 신규공무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6월 전직원 대상 갑질예방교육 및 이 달에는 관내학교 11개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진행하며 지속적인 청렴 및 반부패교육을 실시하여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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