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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21년 2분기 자동차세 부과

기사입력 2021.12.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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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청

     

    보은군은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500건, 6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군의 지역발전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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