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이행상황 및 통상현안 점검

기사입력 2022.01.26 12:4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26 중국 상무부와 「제4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올해로 한중 FTA가 발효 8년차(‘15.12월 발효)를 맞이하는 가운데, 양측은 금번 공동위를 통해 상품무역, 관세, 지재권, 무역기술장벽 등 분과별 협정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양국이 FTA에 기반하여 통상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했다.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한중 FTA가 양국 교역의 견실한 성장을 지원하는 버팀목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중간 교역은 FTA 발효시점인 ‘15년부터 ‘21년까지 32.6% 증가했으며, 특히 ‘21년에는 전년대비 24.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사상 최대치인 3,015억불을 기록했다.

    금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및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양측은 주요 원자재·광물자원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WTO 규정에 따른 에너지·광물자원 수출제한 시 상대국에 사전 통보하는 등 공급차질 최소화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또한 △기업인 출입국 지원, △원활한 해운물류망 구축, △통관 협력 등 공급망 원활화를 위한 인력·물류 이동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한중 문화교류의 해(‘21~‘22)를 맞아 △한국 영화 개봉, △한국 방송 콘텐츠 방영, △한국 게임 신규판호 발급 등 우리 문화콘텐츠의 중국진출 확대를 위한 중측 관심을 당부하며, 특히 영화·드라마 등 우리 콘텐츠 저작권 침해문제를 제기하고, 지식재산권(IPR) 보호 강화를 위한 중극측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금번 공동위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천닝 국제사 부사장은 원산지 증명서 1건당 기재품목 수 제한을 삭제(현행 20개限 → 무제한)하는 개정안에 서명했다.

    同 개정을 통해 FTA 관세특혜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양국 수출기업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backward top home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