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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카메라 설치 추진

기사입력 2022.02.0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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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청사 전경

     

    진천군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을 위해 관내 5개소에 운행제한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올해 3월까지 충북도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차량 이동이 많은 주요 도로 5개 지점에 카메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 등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발령된다.

    저감조치 발령시 도 전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적발 시 일 기준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는 대부분 해당되며,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웹에서 소유차량의 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는 초미세먼지 주요원인 중 하나로 대기가 정체중인 상황에서는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겨울철 공회전을 최대한 자제하고, 노후경유차는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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