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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표준주택가격 공시…23일까지 이의신청

기사입력 2022.02.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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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이 2022년도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하고 23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표준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산정·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한다. 표준주택가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업무와 관련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청양지역 표준주택 수는 696호(재선정 630호, 신규 66호)로 전년 대비 39호 증가했고 표준주택가격은 1.92% 상승했다.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청양군청 재무과나 10개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국토교통부에 우편 또는 팩스를 보내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와 재산정,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7일 확정·재공시 된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의 기준이 되고 7·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주택분)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소유자의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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