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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5년간 미세먼지 농도 36㎍/㎥→ 27㎍/㎥ 감소, 올해 초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

기사입력 2022.02.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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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 5년간 미세먼지 농도 36㎍/㎥→ 27㎍/㎥ 감소,

     

    동해시가 올해 초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한다.

    시는 당초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미세먼지 농도를 40㎍/㎥에서 32㎍/㎥까지 줄여나간다는 방침이었으나,

    지난해 동해시의 미세먼지 발생 농도는 27㎍/㎥로 5년 전(2017년) 36㎍/㎥에 비해 25% 감소, 2015년 40㎍/㎥과 비교해서는 33%가량이 감소하는 등 대기질 환경이 크게 개선되며 당초 목표를 조기 달성하게 됐다.

    시는 올해부터 초미세먼지로 관리를 전환,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관리, 대규모사업장관리, 생활공해관리, 감시시스템강화, 친환경차량보급·인프라 구축 등 5개 분야의 환경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분진 등 항만 대기질 오염 개선사업 및 노후 항만시설 개선사업 등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동해항 중장기 개선대책 이행실적을 집중관리하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단을 활용해 동해·묵호항, 주변 사업장·도로에 대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대형화물차량 미덮개 단속 등 환경 감시를 실시한다.

    또, 동해바이오화력발전, GS동해전력, 쌍용양회공업(주) 등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사회공헌 협약 체결(2018)에 따른 자발적 감축 이행 상황 점검, 환경개선 사업추진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들 사업장의 지난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은 10,250톤으로 모두 기준치 이내로, 2017년(24,984톤) 기준 대비 41%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도 각 사업장별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보강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대형건설공사 현장,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118개소에 대한 환경오염배출시설 적정 운영 및 비산먼지 억제조치 준수 여부도 집중 관리한다.

    시는 지난해 점검을 통해 조치이행명령(고발) 2건, 개선명령 12건, 사용중지 1건, 경고 2건 등 17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올해도 예방감시단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취약시기·시설에 대한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올해 동해항 여객터미널 앞 측정기에 초미세먼지 측정항목을 추가, 미세먼지 알림 통합시스템 운영으로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전기자동차·이륜차 보급 확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수소연료전기차 보급 지원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및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전년도 보다 20억원이 증가한 73억여원을 투입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형 환경과장은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정주 여건이 좋은 동해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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