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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기사입력 2022.02.1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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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청사 전경

     

    진천군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과 함께 친환경 자동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사업에는 약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승용차 300대, 화물차 110대 등 총 410대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액은 승용차 1대당 최대 1,400만원(초소형 900만원), 화물차 1대당 최대 2,200만원으로 오는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진천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과 관내 소재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특히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은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동일인이 2년 내에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 방법은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법인 등)이 전기자동차 영업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영업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서류를 접수하면 되며 군 예산 소진시까지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 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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