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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은 10일 2023년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이하여 인천환경공단 산업안전보건책임관 지정식을 가졌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는‘산업안전보건의 달’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매년 7월 첫째 주에 시행하였던‘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확대 ․ 개편하여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지정하여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자 운영하고 있다.
공단에서도‘2023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공단의 각종 산업재해 사고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과 안전보건의식 강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감독하는 사업소장과 센터장들을 산업안전보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책임을 강화한 안전 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지정식에서 공단 최계운 이사장은‘근로자의 최고의 가치인 생명안전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각 사업소장과 센터장은 더욱 철저한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으며,“인천의 유일한 환경전문공기업으로서 안전한 시설 운영을 통해 초일류 도시에 맞는 안정적인 환경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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