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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 준공 47년, 임하댐 준공 30년을 맞아 안동호와 임하호 수리권은 댐이 위치한 안동시민에게 이전되어야 마땅하다.
안동댐은 1976년 완공하면서 총저수량 12억 4천8백만 톤으로 매년 9억 톤을 하류로 방류하였다. 하류 지역의 44,000ha에 달하는 농지에 연간 3억 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홍수 피해 예방과 갈수기 하천 유지수 방류로 낙동강 수질개선도 안동댐의 성과이다. 또한, 대구, 부산, 울산, 구미 등 낙동강 중·하류 지역의 대도시와 대규모 공단에 생활용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면서 낙동강 최초의 댐으로 대한민국 경제 대국의 초석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안동댐과 임하댐이 국가 경제발전과 영남권 도시성장을 견인하는 동안 댐이 위치한 안동시와 시민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3만여 명이 넘는 수몰민이 고향산천을 떠났고, 시 면적의 18%에 해당하는 277.512㎢가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임하댐 수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이 침해되었다. 일조량 감소로 농산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자욱한 안개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했다. 반세기 동안 지속되고 있는 피해에 비해 보잘것없는 보상과 지원은 지역발전을 막았고, 그 결과 지방소멸을 초래했다.
안동댐과 임하댐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은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독점했고 피해는 안동시민이 감당했다. 반세기 동안 국가와 댐 사용권자는 초기 투자비를 충분히 회수했을 것이므로 이제 댐 수리권과 사용권의 이전은 안동시민의 정당한 권리 찾기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시민의 뜻과 마음을 모아 댐 수리권과 사용권의 이전을 촉구하며 정부와 수자원공사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법인세법상 댐 사용권의 내용 연수 완료를 앞둔 상황에서 마땅히 안동시민에게 수리권과 댐 사용권이 이전되어야 한다.
하나, 지역소멸 극복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수자원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 권리와 이익은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누리고, 피해와 책임은 지자체가 감당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제부터 안동호와 임하호를 댐 관리자의 독점적 소유가 아닌 지역자원으로 환원해야 할 것이다.
2023. 12. 8.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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