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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 불법적치와 불법처리 묵인 등 직무유기” - “처리시설 옥내화 등 환경안전 조치 없어 사월마을 등…
기사입력 2024.01.18 17:50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 불법적치와 불법처리 묵인 등 직무유기”
- “처리시설 옥내화 등 환경안전 조치 없어 사월마을 등 주변주민에 건강피해 유발”
- “방진 벽·덮개 등 설치 ‘행정 대집행’ 요구묵살 등 서구청은 아직도 배 째라?
오늘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과 시민단체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가 “어제 16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인천경찰청 수사부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이 실시한 전·현직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및 환경국장 등 4인에 대한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과 관련된 고발인 조사에 응했다. 고발된 4인은 주변 지역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질, 대기, 토양 등에 실효성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로 볼 수 있고, 추가증거물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회장은 고발인 대표진술에서 “고발당한 강범석 현 서구청장은 민선 6기, 8기 지자체장이고, 이재현 전 서구청장은 민선 7기 지자체장이다. 재난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 등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김선홍 상임회장은 “지난 약 25년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에 대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0여 회 정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매년 처리물량 ▲서구청 행정 조치 ▲처리단가 및 처리장소 등을 질의했지만, 서구청은 처리물량 외 다른 사항은 즉답을 피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김 상임회장은 “2022.7.1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발표한 매립지 주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유입 수질에 따르면, ‘하천수질 환경기준 매우 나쁨, 기준의 4~10배 초과’ 등으로 되어 있어, 서구청에 1997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건설폐기물 주변 수질검사 및 토양오염 검사 상세결과를 질의했지만, ‘단 한 번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경찰수사과정에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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