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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정임)는 철원 민간인통제구역 내 토지에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30조 원을 투자받아 테마파크를 개발하는데 자체 발행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면 가치가 폭등하고,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약 8,000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를 매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380억 원을 편취한 甲 회사의 회장 피고인 A를 사기 등으로 4월 30일 구속 기소하고, 피고인 B, C를 범인도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수사 결과, 피고인 A는 직급 및 수당으로 운영되는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원금보장을 약정하며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개발을 위해 필요한 군부대 협의, 허가신청 등의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으면서 코인 판매 대금을 사업 용도가 아닌 코인 가격 부풀리기를 위한 자전거래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2021년 3월 수사에 착수하였고, A에 대한 기소에 이르기까지 주범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도피하였으나, 계좌추적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불법 다단계조직의 전모를 밝히고, 약 2년 5개월 동안 도주한 A 등 관련자 전부를 기소하여 엄단하였다.
앞으로 수원 지검은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가상 화폐 관련 범죄 등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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