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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희망회복자금 지원 신청 위한 사전작업

기사입력 2021.10.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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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청

     

    산청군은 오는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이하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다.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6월30일 이전으로 2020년8월16일~2021년7월6일 사이에 시행된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오는 29일 오후6시까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 확인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첨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전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확인·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은 업종별(시설유형)로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희망회복자금 지원에서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지원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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