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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편에서‘국민 참여 적극행정’ 선도

기사입력 2021.11.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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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차관회의에서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한 올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소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고충해소 및 제도개선 주무부처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 번에 소개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은 그동안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핵심사례이다. 우수사례 4건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를 도입해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및 국민 만족도를 제고한 사례, 아동급식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결식우려아동이 마음 놓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사례,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민원을 조정 해결해 항공 산업의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지원한 사례, 범정부적 협업과 적극적 조치로 전국 82개 한센인 정착촌의 환경 개선과 복지 확대 방안을 마련한 사례 등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전국 17개 시도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 및 반부패 협력 강화를 도모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안성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 날 차관회의에서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해결, 제도개선 등 위원회의 고유기능을 활용하여 적극행정을 선도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올해 새롭게 시작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의 운영, 소극행정 재신고 조사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적극행정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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