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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디지털서비스법의 '24시간 이내' 불법컨텐츠 제거 의무화 부결

기사입력 2021.11.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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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관련,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불법컨텐츠 발견시 24시간 이내 삭제를 의무화하는 일부 정파의 제안을 부결

    디지털서비스법(DSA)은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플랫폼상의 불법컨텐츠 제거를 위한 일련의 조치 및 전자상거래 관련 의무를 규정한 법안 이다.

    유럽의회는 9일 관련 법안 위킹그룹에서 법안과 관련한 불법컨텐츠 삭제, 전자상거래 관련 플랫폼사업자의 의무 및 과징금 등에 관해 협의했다.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불법컨텐츠의 24시간 이내 삭제를 의무화하는 일부 정파의 수정안은 적법한 컨텐츠에 대한 과도한 영향을 우려한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했다.

    플랫폼사업자가 공공정책, 공공안전 및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불법컨텐츠를 발견할 경우 24시간(기타 불법컨텐츠는 7일) 이내 해당 컨텐츠의 삭제를 의무화하는 제안 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플랫폼 상 독립사업자의 불법상품 판매와 관련한 민사책임 부과 방안도 부결했다.

    다만,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집행위 법안의 6%에서 거대 플랫폼의 경우 1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계속해서 검토할 방침이다.

    EU 이사회는 오는 25일 디지털시장법과 함께 디지털서비스법에 대한 이사회 입장을 표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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