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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집중단속

기사입력 2021.11.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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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의성군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과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시가지 내 도로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은 불법 노상적치 단속반을 꾸려 인구 밀집지역 주요 도로변과 마트, 포장마차 등 보도를 무단점용해 통행지장을 초래하는 구역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노점상 및 적치자에게 계도 및 시정조치를 해 자진정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나, 불응할 경우 도로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최근 인도와 도로변에 차량·천막을 이용한 노점상이 크게 늘어나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계도와 단속, 행정조치 등으로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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