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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2022년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 추진

기사입력 2022.01.0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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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금정구, 2022년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 추진

     

    부산 금정구는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2년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총사업비는 지난해보다 30%나 증액된 1억3천만 원으로 단지별 전체 사업비 50%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받지 않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의 보수, ▲단지 내 하수도 준설 및 보수, ▲ 공중화장실·옥외체육시설·조경시설·주차장 등 보수, ▲임의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 점검 등, ▲옥상 방수 등 공용 부분의 방수공사, ▲대형 장비가 필요한 수목의 전지 및 해충 구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등이다.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는 구에서 추진해온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먼저 지원하고, 타 사업과 복수 신청 시 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대상단지 선정 시, 지원 횟수가 적고 세대수가 적은 소규모 단지, 사용승인일이 오래 지난 노후 단지에 높은 배점을 두고, 구에서 진행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참여한 단지에도 가점을 부여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효율성을 더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1월 10일부터 2월 11일까지 보조금 신청서 등 관련 서류(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등, 자부담 증빙서류 등)를 갖춰 금정구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심사를 통해 3월 중 지원 대상 단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서 서식은 구청 홈페이지 상단의 ‘정보공개’-‘공지/입찰/고시’-‘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시설개선 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보수가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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