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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하세요!

기사입력 2022.01.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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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536건, 7억1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일반음식점, 약국, 학원, 동물·곤충관련업, 화물자동차 운송업(용달), 여객자동차 운송업(택시) 등 개별법에서 정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1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지방세이다.

    올해는 특히 산업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공장등록 건수 증가에 기인하여 1종과 3종 면허증가로 세액이 전년 대비 3천9백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이며,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농협가상계좌),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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