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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신학기 학교주변 유해업소 무더기 단속.

기사입력 2022.03.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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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1 인천경찰청, 신학기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사진자료1.jpg

     


    인천경찰청(청장 유진규)에서는 3월 2일부터 3월 29일까지 4주간, 인천지역 학교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개학기마다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대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정례적 일제단속의 일환으로, 각급 학교주변 200미터 이내 거리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정하여‘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서 성매매․음란물 등의 퇴폐영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적용법조    -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3년↓징역 또는 3,000만원↓벌금)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  제9조 13호 (2년↓징역 또는 2,000만원↓벌금)


    4주간의 일제단속 결과,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 거리에서 성매매 등퇴폐영업을 벌이던 마사지업소 19개소, 다방 10개, 전화방 2개소, 오피스텔  1개소 등 총 34개소 35명(업주 34명, 종업원 1명)에 대해서 성매매 알선과 ‘교육환경 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무더기 적발, 형사입건(불구속 34명,구속 1명)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사례

       

    - ’22. 3. 24. 16:30경, 남동구 소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다방’에서 지난   2월부터 밀실을 차려놓고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3∼6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60세,여) 적발   ※ ○○초등학교 193m (상대구역)

     

    - ’22. 3. 29. 22:35경, 미추홀구 소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사지’내에서 밀실과 샤워 시설 등을 갖추고 남자손님 상대로 7~12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 B씨(44세,남) 적발      ※ ○○초등학교 80m (상대구역)


    인천에서 주로 중국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퇴폐다방에 대해 지난 2월   8일부터 3월 30일까지(50일간) 특별단속 결과, 총 23개소 26명(업주 23명,  종업원 3명)을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으며, 이 중에서 학교 주변의 200미터 이내에서 성매매 퇴폐영업을 벌인 10개소 다방 업주들에 대해서는‘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추가 입건하는 한편, 건물주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영업장 폐쇄 등 조치토록 했다 

     

    인천경찰청 단속부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흥시설에 단속이 집중되면서 성매매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하여 학교 주변의 다방과 마사지업소 등에서 은밀한 성매매 퇴폐영업이 성행하고 있었다”면서,“이번 일제단속 이후에도 성매매 등의 퇴폐영업에 대해서는 인천지역의 건전한 사회질서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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