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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책임을 면하기 위해 무고· 위증교사를 일삼은 사업주 직구속기소

기사입력 2022.11.1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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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

     

    ❏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자신이 운영한 복지 센터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책임을 면하고자 사업자 명의 대여자 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들을 무고한 센터 대표 A○○을 무고ㆍ위증교사ㆍ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직구속기소하였음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22. 9. 10.)으로 무고사범도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자 명의 대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근로감독관들을 무고한 범죄를 직접수사를 통해 엄단하였습니다.

     

     ❏ 향후에도 검찰은 무고, 위증 등 형사사법질서 저해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ㅂ니다.

     

    1 피고인

     

     ○ A◯◯(62세, ◯◯복지센터 실운

     

    2 공소사실 요지

     

    [범행 개요]

     

    ㄱ. A◯◯은 B◯◯의 명의를 대여받아 ’19. 말경 ◯◯복지센터를 설립 하여 요양보호사들을 고용하는 등 실제 대표로 위 센터를 운영함

    ㄴ. A◯◯은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고, 요양보호사들의 고소로 근로기준법위반 등 수사가 이루어짐

     

    ㄷ. 이에 A◯◯은 사회초년생인 B◯◯로 하여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B◯◯가 지게 된다고 겁주어 수사ㆍ재판과정에서 위증 하게 하고,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들을 허위사실로 진정하였음 

     

    1. 위증교사 ○ ’22. 8. 8. 위 센터 사업장 명의를 대여하여 준 B◯◯(27세)로 하여금 A◯◯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센터 대표는 A◯◯가 아닌 B◯◯이다’라고 위증하도록 교사

     

    2. 무고 ○ ’22. 4.~5. 위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허위 증거를 만들어오도록 하였으니 징계해 달라’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에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무고

     

    3. 근로기준법위반 등 ○ ◯◯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의 임금, 퇴직금 등 900만원 미지급

     

    3 수사 경과 

    ㄱ. ’22. 9. 10.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ㄴ. ’22. 9. 13. A◯◯에 대한 위증교사, 무고 혐의 수사 착수 - 노동청의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수사지휘 과정에서 A ◯◯의 무고, B◯◯의 위증사실 확인


    ㄷ. ’22. 10. 21. A◯◯ 조사 / ’22. 10. 27. A◯◯ 직구속 

    ㄹ. '22. 11. 4. A◯◯ 구속 기소 ※ B◯◯의 위증 혐의에 대하여는 범행 경위 등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

     

    4 수사의 의의 및 향후 계획

     

    수사개시 규정 개정에 따른 신속한 수사 착수 

     

    ㄱ. 근로감독관은 무고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A◯◯의 다수 허위진정, 모욕적 언행을 감내만 할 뿐 무고 수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검찰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前에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무고죄만 직접수사가 가능하였습니다. 

     

    ㄴ. ‘22. 9. 대통령령 개정으로 무고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검찰은 A◯◯에 대한 무고수사에 착수하여, A◯◯가 실체적 진실을 왜곡, 은폐한 사실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었음 중대한 형사사법질서 저해 범죄 규명 및 엄정 대응

     

    ㄷ. A◯◯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B◯◯이 사회초년생이고, 자신의 말에 잘 따르는 점을 악용하여 B◯◯로 하여금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ㆍ증언하게 하였습니다.

     

    ㄹ. A◯◯은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들에 대하여 ‘허위공문서를 만들어내고,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허위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게 하였다’고 무고 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 호도하는 시도를 반복하였습니다.

     

    ㅁ. B◯◯은 A◯◯의 지속적 연락, 강요로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정상적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었으며, B◯◯와 가족들은 ‘A◯◯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ㅂ. 검찰은 A◯◯이 위와 같이 형사사법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 사실을 명백히 규명하고 구속기소함으로써 성실히 근로하는 근로감독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 B◯◯와 A◯◯를 분리함으로써 B◯◯가 정상적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ㅅ. 아울러, ’22. 10. 4.자 대검찰청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 지시에 따라, 비교적 소액 체불사안이라도 악의적ㆍ 상습적 범행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였습니다 

     

    ㅇ. 검찰은 향후에도 형사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고,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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