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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그룹 부당노동행위 사건 수사 결과

기사입력 2024.04.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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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장검사 임삼빈)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하여, SPC 그룹 회장(A) (주)SPC 대표이사(B)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주)SPC 고문(C), 자회사 (주)피비파트너즈 노무총괄 전무(G)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과 노조관계자 등 총 18, (주)피비파트너즈 법인을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다.

     

     

     검찰은 SPC 그룹 본사와 회장(A) 등에 대한 압수수색, 사측 관계자 및 제빵 기사 등 300여명에 대한 소환 조사 등 실체 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수사 결과, 이들은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주)피비파트너즈 내 노동조합인 ᄀ노조가 사측의 노조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2월부터 20227월까지 ᄀ노조 소속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20215월에 ᄀ노조 소속 근로자라는 이유로 승진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진인사에서 배제하고, 20197월 사측에 친화적인 ᄂ노조의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는 한편, 2021420228월 노조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여 인터뷰 등을 하게 하는 등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깊이 개입한 사실을 규명했다.

     

     

     특히 회장 A는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방안을 최종 결정ᆞ 지시하는 한편,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ᆞ언론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본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검찰은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B, 홍보실장 F가 회장 A 등에 대한 배임 등 수사(△△△ 주식 저가양도 배임 사건, △△ 통행세 부당지원 사건)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수사관을 매수하여 각종 수사 정보를 입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대표이사 B, 홍보실장 F20209월부터 20235월경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약 600만 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하였고, 대표이사 B는 홍보실장 F가 입수한 수사 기밀들을 보고받고 고문 C를 통해 회장 A에게 보고하여, 회장 A와 자신의 수사 대비에 활용하였다.

     

     

     검찰은 약 28개월간 이어진 홍보실장 F 및 검찰수사관의 뇌물공여.공무상 비밀누설 등 사건의 전모를 밝혀 2024223일 각 구속기소하였고, 이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대표이사 B의 뇌물공여 사건도 2024322일 구속기소하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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