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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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은주 의원, 미아역 사고로 더욱 경각심을 가지는 교통공사가 되어야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10일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현재 254역 4,100여 대 설치 중인 대용량 공기청정기 설치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의혹이 나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대용량 공기청정기’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철 공기질 개선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책 사업 중 하나로 1-8호선 254역 4,100여대를 1차, 2차에 걸쳐 현재 설치 중인 사업이다. 이은주 의원은 이런 “대용량 공기청정기”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대용량 공기청정기’는 앞서 설명했듯이 1·2차로 나눠서 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 시 1차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하고, 2차에는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차 사업에서는 낙찰업체가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서를 A모델로 제출하였는데 실제 납품은 외형이 전혀 다른 B제품으로 납품했고, 2차 사업에서는 대용량 공기청정기 관리규격을 “스틸 본체 녹막이도료, 나연 1급 도료 도장 2회 이상”으로 지정하고 실제 납품된 공기청정기 또한 다른 제품이 설치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결론적으로 ‘대용량 공기청정기’ 1차사업과 2차사업 모두 당초 납품하기로 했던 제품과 실제 납품했던 제품이 다르다는 점이다.”고 언급하며 “이와 관련하여 실제 납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입찰을 공정하게 처리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외부에서 바라보기에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된 점, 실제 납품이 다른 점 등의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11월 3일 미아역 화재와 관련하여 사고의 원인이 해당 대용량 공기청정기 내부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환경개선 및 문화예술철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역사에서 사고가 난 점을 선례로 삼고 사전예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동 사고를 통해 화재감지기가 울리지 않은 점, 신규로 설치된 공기청정기의 문제가 생긴 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사업이기에 더욱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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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공공의료의 위상제고를 위한 시립병원 투자 강화해야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 11월 11일 목요일 서울의료원과 서울시 시립병원,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자살예방센터, 은혜로운집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시립병원의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현재 다수의 시립병원들이 장애인 고용률이 미달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면서, 나아가 단순히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속연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다양한 직무개발을 통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시립병원의 이른바 ‘착한 적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질의와 정책제언이 실시되었다. 병원 차원에서도 매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대책방안이 아니라 구체적·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위원들은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립병원의 의료수입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시립병원들이 위상제고를 위해서 의료장비 등의 투자와 인력확충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그 밖에도 ▲ 장애인생산품 목표구매액 설정의 적정성 ▲서울의료원 서울시생활임금 미준수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시정 요구 ▲시립병원 의료장비 구입 과정 점검과 신속한 처리 요구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실태 점검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을 억제하고 시민들이 서서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 데에는 시립병원 등의 노력 덕분이었다.” 고 말하며 “시립병원은 수입을 확대하기도 힘들고 일정 수준의 ‘착한 적자’를 피할 순 없지만 병원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방안은 필요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된 다양한 내용들에 대하여 내일(11월 12일) 실시 예정인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의 정책개선의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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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의원, 가락시장 “양배추 95%, 무·배추 86% 이상 특정 법인이 독과점”가락시장 채소 일부 품목에서 특정 도매법인의 독과점이 심하게 나타나 출하 농민에 대한 서비스 경쟁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도매법인 간 수탁경쟁체제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4)은 서울시 경제정책실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락시장 내 F법인의 채소 일부 품목 독과점에 따른 도매법인 간 수탁경쟁이 사라져 농민들의 출하 선택권 제한과 농산물 가격 지지와 출하서비스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로 이어지고 있어 산지 출하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락시장 내 F법인은 양배추 거래에 있어 반입 물량의 95%, 무·배추의 경우 86%, 대파는 53% 이상을 취급하고 있다”고 밝히며,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품목의 도매법인 간 수탁경쟁 제한으로 특정 품목에 대한 법인 간 경쟁이 없어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현재 가락시장 내 청과부류 도매법인은 6개 법인으로, F법인을 제외한 5개 도매법인은 과일류 45개 품목, 채소류 146개 품목, 기타 2개 품목을 포함한 193개 품목을 취급할 수 있으나, F법인은 무, 배추, 양배추를 포함한 청과부류 8개 품목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태성 의원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시장에서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현재 가락시장 내 채소 일부 품목 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5년마다 이루어지는 도매법인 재지정 조건에 거래량이 많은 상위 10개 품목에 대해 거래비중을 점차 늘려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부여하는 평가 방식 도입을 통해 도매법인 수탁경쟁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F법인이 취급하는 8개 품목의 도매법인별 거래비중을 살펴보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의 경우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과 F법인 간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F법인이 취급하지 못하는 상장예외품목은 여타 도매시장법인 취급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현재 매출구조에서도 높은 영업 이익률이 유지되므로 굳이 상장예외품목 물량 유치를 위한 산지 개척 노력과 해당 품목 취급 중도매인과 담당 경매사 확보에 지난 25년간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태성 의원은 경쟁구조 개선을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도매법인의 역할은 거래교섭력이 약한 생산자를 위해 위탁판매 대행사업자로 개설자인 서울시로부터 지정을 받고 운영되기 때문에 이번 도매법인 재지정 시 생산자 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생산자 단체가 주장하는 법인 간 경쟁촉진을 위하여 취급품목 제한 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태성 의원은 “도매법인 지정조건을 매년 실시되는 도매법인 평가 내용과 연동되도록 해야 하고 도매법인 지정 관련 심사위원회도 현재의 내부 위원 중심보다는 법률가, 회계사, 노무사, 유통전문가 등 다양한 외부인사를 포함시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