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 (일)

  • 흐림속초5.6℃
  • 비4.1℃
  • 흐림철원3.8℃
  • 흐림동두천4.6℃
  • 흐림파주4.0℃
  • 흐림대관령1.0℃
  • 흐림춘천4.5℃
  • 비백령도6.8℃
  • 흐림북강릉5.8℃
  • 흐림강릉6.9℃
  • 흐림동해6.4℃
  • 비서울5.8℃
  • 비인천7.1℃
  • 흐림원주5.6℃
  • 비울릉도9.2℃
  • 흐림수원7.6℃
  • 흐림영월4.3℃
  • 흐림충주5.1℃
  • 흐림서산8.0℃
  • 흐림울진7.8℃
  • 흐림청주7.5℃
  • 흐림대전7.9℃
  • 흐림추풍령5.9℃
  • 비안동6.5℃
  • 흐림상주6.5℃
  • 흐림포항12.7℃
  • 흐림군산9.3℃
  • 흐림대구9.8℃
  • 흐림전주9.6℃
  • 흐림울산11.8℃
  • 흐림창원11.2℃
  • 흐림광주10.9℃
  • 흐림부산13.0℃
  • 흐림통영13.0℃
  • 흐림목포12.1℃
  • 흐림여수13.3℃
  • 흐림흑산도13.4℃
  • 흐림완도13.6℃
  • 흐림고창8.7℃
  • 흐림순천9.1℃
  • 흐림홍성(예)7.8℃
  • 흐림7.0℃
  • 비제주16.2℃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7.8℃
  • 비서귀포16.2℃
  • 흐림진주8.7℃
  • 흐림강화5.6℃
  • 흐림양평5.4℃
  • 흐림이천6.3℃
  • 흐림인제3.9℃
  • 흐림홍천3.7℃
  • 흐림태백2.9℃
  • 흐림정선군3.3℃
  • 흐림제천5.1℃
  • 흐림보은8.0℃
  • 흐림천안6.5℃
  • 흐림보령8.9℃
  • 흐림부여9.0℃
  • 흐림금산8.3℃
  • 흐림7.8℃
  • 흐림부안9.4℃
  • 흐림임실8.3℃
  • 흐림정읍8.3℃
  • 흐림남원9.0℃
  • 흐림장수8.1℃
  • 흐림고창군9.2℃
  • 흐림영광군8.8℃
  • 흐림김해시11.4℃
  • 흐림순창군8.6℃
  • 흐림북창원11.4℃
  • 흐림양산시13.4℃
  • 흐림보성군12.9℃
  • 흐림강진군12.3℃
  • 흐림장흥13.3℃
  • 흐림해남13.3℃
  • 흐림고흥12.5℃
  • 흐림의령군7.9℃
  • 흐림함양군8.0℃
  • 흐림광양시12.7℃
  • 흐림진도군11.4℃
  • 흐림봉화6.6℃
  • 흐림영주7.2℃
  • 흐림문경6.8℃
  • 흐림청송군8.3℃
  • 흐림영덕9.0℃
  • 흐림의성7.5℃
  • 흐림구미7.9℃
  • 흐림영천10.6℃
  • 흐림경주시10.3℃
  • 흐림거창8.0℃
  • 흐림합천9.1℃
  • 흐림밀양10.4℃
  • 흐림산청8.5℃
  • 흐림거제13.3℃
  • 흐림남해12.1℃
  • 흐림13.4℃
경남소방본부, 119 구급대 이송환자가 감염병이 확인되면 즉시 119에 알려주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남소방본부, 119 구급대 이송환자가 감염병이 확인되면 즉시 119에 알려주세요.

- 도 소방본부, 119구급대의 감염예방 및 소방력 손실방지를 위해 이송환자 중 감염병 확인 즉시 알림을 당부(의료기관․도민)
- 감염병에 해당될 경우 의료기관은 구급활동정보 병원제공시스템으로, 도민은 119로 유선 등으로 알려 추가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음

211213-1이송환자.jpg

 

211213-1이송환자2.jpg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조일)는 119구급대에서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등으로 확인될 때에는 즉시 소방기관(119구급상황관리반, 이송구급대)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도내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의 환자로 확인 될 경우 그 사실을 소방청장 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하며 통보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통보방법으로는 감염병 발생통보서를 구급활동정보 병원제공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작성 후 서면 또는 팩스로 통보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스템등으로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문자메세지포함)로 환자의 감염병명 및 감염병의 발생정보 등을 통보할 수 있다

 

또한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은 119 신고 시 코로나19와의 연관성(재택치료, 자가격리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소방대원이 적절한 감염보호장비를 착용 후 현장 활동을 하여 소방력 손실(공백)을 막을 수 있다

 

김조일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감염의 위험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 환자 치료에 매진하는 의료진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며 “신속한 감염환자 통보는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과 119구급대원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며 의료기관과 도민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