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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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부처님 오신 날 대비 전통 사찰 현지 적응훈련의창구 봉림동에 있는 전통 사찰 우곡사를 방문해 부처님 오신 날 대비 현지 적응훈련 시행(사진/의창소방서) 이상기 의창소방서장은 2일 의창구 봉림동에 있는 전통 사찰 우곡사를 방문해 부처님 오신 날 대비 현지 적응훈련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사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산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진입로가 협소해 소방차가 사찰에 접근하기 어려워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주요 내용은 ▲현장 방문 화재 위험 요소 확인 ▲실제 상황 가정 화재 진압 훈련 ▲소방 시설 점검 및 작동 확인 ▲관계인 화재 안전교육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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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흡연 금지 당부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 금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 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유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유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주유소는 다량의 위험물과 주유 중에 발생하는 유증기로 대형 화재는 폭발 사고의 위험성이 있지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그 위험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왔다, 7월31일 시행 예정인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 또는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종태 성산소방서장은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소에서는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라며 “개정된 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관계인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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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없이 봉사하는 사장님들포천시에서 활동하는 소리하는 봉사자들 은 2024년 5월 2일 어버이달을 맞아 강옥회 사장님이 운영하는꿀순 삼겹살 가게에서 포천시 노인 복지관 후원과 그리고 김계순, 윤종화 회원등,등 복지관 지원을 힘을 얻어 어버이날 행사로 만난 찰밥, 제육복음, 물김치, 카네이션, 생활필수품,등 도시락 국악등으로 도시락 봉사를 어려운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들 민들레 봉사단은 매월 달마다 어려운 이웃어르신들에게 도시락 봉사를 하는 분들로, 전주식당, 호랑이모임 칭구들도 함께 참여하여 어르신들을 모셨다.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면서도 본인들이 오히려 행복하다고 하는 이들 이들이 우리의 영웅이 아닐런지. 포천시에는 이미 이들을 봉사를 알고있다. 포천시에 이런 멋진 봉사 단체가 잇다는 것으로 포천시민 한사람으로 감사를 전한다. 민들레 봉사단은 음악을 통해 세상에서 소외된 우리 어려운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봉사단체로 사회복지시설등에도 음악, 연주활동을 하고있으며 앞으로도 포천시민을 위해 어려운 시국에도 봉사는 계속이어 진다고 한다. 앞으로도 포천시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