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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사건 등으로 수감 중 범죄수익 151억원을 은닉한 범행 적발·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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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뉴스

분양사기 사건 등으로 수감 중 범죄수익 151억원을 은닉한 범행 적발·기소

-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

서울중앙지검.png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 주범(시행사 대표) 의 몰수ᆞ추징금 180억원 미납과 관련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수사하여 관련자 5명과 5개 법인을 각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2013~’2015년경 이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협박 및 점거농성 등을 하거나 해당 시행사업이 위 전우회 사업인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아파트 시행사업권 등을 불법 취득한 사건이고 수사결과, 이 수감생활 중 직원 을 통해 허위 대여금, 용역대행비, 출자금 납입 등 명목으로 위 분양사기 범행의 범죄수익 151억원을 이 운영하는 법인들로 이전하여 범죄수익환수를 회피한 사실을 규명하였다.

  

 또한, 은닉된 의 법인 명의 차명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추적하여 으로부터 약 26억원을 추가 환수하고, 나머지 추징금 집행을 위해 부동산 등 시가 합계 70억원 상당 재산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의 분양사기 등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 이 위 범죄수익 중 일부(18억원)를 은닉하는데 가담하고 허위 변제내역을 항소심 양형자료로 제출한 사실한 사실이 있으며 의 형사사건 확정으로 미결수용자 접견이 어려워지자, 변호사 이 접견을 위해 직원 에게 을 허위 고소하도록 한 사실도 밝혀내었다.

 

  검찰은 본건 수사를 통해, 이 징역 9년의 실형 및 180억원의 몰수ᆞ추징 판결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황에서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을 통해 직원 등에게 옥중 업무지시서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범죄수익 유래재산을 은닉하게 한 사실을 규명하였다.

  

 변호인 조력권을 남용한 변호사들의 일탈행위 확인하고 본 건 수사를 통해, 의 형사사건 변호인인 변호사 , 이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의 대응을 위해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활용하여 법원을 속이거나 고소제도를 악용하여 에게 유리한 불법 접견을 이어가는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반복적인 기망 행위를 해온 사실을 적발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의 경우 시간과 횟수의 제한 없이 접촉차단 시설, 교도관 참여 및 녹음ᆞ녹취 등이 없는 상태로 자료를 주고받으며 접견을 할 수 있어 일반 접견에 비해 현저히 유리 , 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변호인 조력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이를 남용한 위법행위로, 변론 활동과 관련된 변호사의 전형적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를 보여주는 사례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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