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
경남도의회 경남환경교육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경남도의회 경남환경교육연구회는 17일 경상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경남 연안역 침적쓰레기 대응 방안”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경남환경교육연구회는 경남 연안의 어구 등 침전물 중심의 침적쓰레기 발생현황 및 특성을 조사하고, 침적쓰레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경남의 해양쓰레기 현존량은 총 26,837톤으로 이중 해안쓰레기가 6,557톤(24%), 침적쓰레기가 19,993톤(74.5%) 부유쓰레기가 287톤(1.1%) 등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침적쓰레기는 해양쓰레기나 부유쓰레기에 비해 수거가 어렵고, 해수를 흡수하여 무거우며 분해 또한 잘 잘되지 않아 해양생태계를 교란하는 대표적인 골칫거리로써, 대부분 어로 활동이나 양식 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폐어구는 해양서식지를 황폐화하고, 생물 다양성을 해치며, 해양 생물을 계속 얽어매고 가둘 수 있는 잠재력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어민들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센테니얼연구원 송환빈 원장은“경남의 침적쓰레기 연간 유입량은 11,693톤에 달하지만 연평균 수거량은 7,310톤밖에 되지 않는다”며 “폐어구 같은 경우, 주로 어선과 항구의 부둣가, 양어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어로활동 관련종사자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피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하여“통합관리 컨트롤 타워 구축”,“환경친화적 어구사용”,“어선 및 어항에서 사용하는 실용적인 쓰레기통 배치”,“절단 그물 폐기물 인식 제고를 위한 포스터 부착”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신영욱 회장은“경남의 7개 시군이 남해와 맞닿아 있고 해안선이 2,513km에 달하지만, 그동안 침적쓰레기 폐해의 심각성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경상남도 폐어구 등 침적쓰레기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이번 용역을 통해 제시된 방안들이 정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환경교육연구회는 도내 환경문제 해결과 교육진흥을 위하여 2018년 7월경 구성된 이후 신영욱 회장과 이영실 사무국장을 위시한 회원 9명이(신영욱, 이영실, 김일수, 김재웅, 박삼동, 손태영, 옥은숙, 이상열, 이종호)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조승래 의원, 2021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수상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17일 ‘머니투데이 더300’과 ‘법률앤미디어’가 선정하는 ‘2021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다. 조승래 의원은 일명 ‘인앱결제강제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인앱(in-app) 결제 관련 빅테크의 ‘갑질’에 제동을 건 세계 최초의 사례다. 조 의원은 법안을 대표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과방위 간사로서 국정감사 질의, 해외 단체 및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법 통과를 주도하기도 했다. 지난 16일에는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글로벌 앱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쎄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전환 및 전자통신 국무장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등 해외 주요 인사들과 후속 공조를 위한 결속을 다졌다. 조 의원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은 한국 국회가 전세계 혁신가들에게 희망을 준 귀중한 사례”라며 “앱생태계 공정화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 점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산시의회,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포장마차 밀집촌 대책마련 시급2021년 11월 11일, 제300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안전위원회 박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정구2)은 최근 부산역 풍물거리와 태종대 조개구이 포장마차 밀집촌에서 2차례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무허가라는 사유로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된 것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했다. 현재 부산시와 16개 구·군에서는 포장마차 밀집촌에 대하여 소관업무에 따라 도로계획과, 관광사업과, 건축과 등에서 각각 관리할 뿐 전담부서는 없는 상황이고, 사용부지 허가여부도 “노점잠정허용”, “공공용재산 무상임대”, “무허가” 등 통일되지 않은 상황이라 전체 포장마차 밀집촌에 대한 현황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포장마차 밀집촌은 조리용 LPG가스, 석화탄 등 다수 화재위험요소를 사용하고, 목재·천막 등 연소되기 쉬운 소재와 포장마차 간 협소한 이격 거리로 인하여 화재발생 시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될 수 있는데 반해 대부분 무허가 시설이다 보니 소방시설이 열악하여 화재가 급속도로 확대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 이용객들이 음주상태라 대피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박인영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포장마차 밀집촌에 대한 현황파악을 서둘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 소화전 위치와 소방차 진입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유사시 신속 대응체계 마련 및 1점포 1소화기 갖기, 공용소화기함 등 설치·교육을 통해 상인들이 초기진화·대피유도 할 수 있는 자율안전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무허가시설에 대한 지원은 신중해야 하지만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