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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20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으며,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 계획이었던 2022년보다 앞당긴 2021년 10월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년 12월까지 약 17만 6천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되었으며, 2021년 1월 노인, 한부모 포함 가구 완화 및 10월 폐지로 약 23만 명(약 20만 6천 가구)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예정임에 따른 것이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되어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는 등 정부에서도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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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최초 재산신고 실시10월 2일 0시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최초 재산신고가 시작된다. 인사혁신처는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의 최초 재산신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법 시행일인 10월 2일 현재 기준으로 직급에 관계없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이다.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재산에 포함된다. 신고는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은 재산신고에 필요한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인사처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가 처음으로 재산신고를 함에 따라 앞서 지난 9월부터 기관별 업무담당자 및 재산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으로도 재산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방법 안내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최초 재산신고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기관별 자체 설명회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신고기간 중에는 휴대폰 안내도 병행한다.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항목별 신고방법 등 문의가 대폭 증가할 것을 대비해 공직윤리시스템 상담인력을 확충했다. 24시간 응대가 가능하도록 재산신고 상담 로봇(챗봇) '재산신고 톡톡'을 최초 개발해 2일부터 본격 서비스한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재산신고는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무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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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귀농귀촌지원센터”귀농귀촌인과 도시민 누구나 찾는 사랑방 역할 톡톡영광군은 지난 2013년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는 귀농귀촌 관련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시키며 “영광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귀농귀촌 관심이 증가하여 방문자와 전화 상담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영광군 귀농귀촌지원센터는 관내 귀농귀촌인들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들에게 상담과 정보제공으로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상담실적은 방문상담 531건, 전화상담 462건, 현장방문 135건, 총 1,128건으로 월평균 130여 건의 상담을 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지원센터는 귀농귀촌인의 상담을 통해 교육 및 정착지원을 체계적으로 돕고 있다.”며 “귀농귀촌인들의 사랑방이라 생각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주시고,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도시민이라면 상담을 통해 꼭 우리군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귀농귀촌 유치지원 공모사업이 13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으며, 2022년도에도 국도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는 등 도시민 유치와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