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화)

서울동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피고인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Mnemonic code, 니모닉코드)을 확보, 삭제된 전자지갑을 수동으로 순차 복구하여 피고인이 8번째 계정에 숨겨둔 범죄 수익금인 이더리움 1,796개(압류당시 시가 76억 원 상당, 1 ETH 당 424만 원)를 2024년 5월 1일자로 서울동부지검 명의 거래소 계정에 이전, 압류하였다.
서울동부지검은 항소심 선고 이후 압수물 및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여 피고인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을 확보, 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자지갑의 복구를 시도하였으나 계정이 복구되지 않자, B 소프트웨어로 변경하여 재차 복구를 시도한 후 자동으로 복구되지 않은 계정을 수동으로 순차 복구한 끝에 8번째 전자지갑 계정에 이더리움 1,796개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하는 한편, 신속하게 이더리움 1,796개를 압류하였다.
또한 피고인 명의 재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징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상화폐 전문가로서 이 사건 이더리움이 보관된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을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종전 압수물 및 기록을 면밀히 재검토하였고 이 사건 이더리움의 항소심 재판 선고 당시의 시가는 약 53억 원 상당이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시세변동으로 인하여 현재 약 76억 원으로 가액이 상승하여 종전 추징 선고가 확정되면 피고인이 그 차액(약 23억 원 상당)에 상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바, 이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박탈하려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에 발견된 이더리움 1,796개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환부 절차를 개시하여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할 예정이며 고도의 이동성과 은닉의 용이성을 가진 가상자산의 특징, 최근 가상 자산의 시세변동 등에 비추어 이더리움이 탈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몰수 선고에 대비하여 전국 최초로 개인지갑에 보관 중인 이더리움 1,796개 전부를 서울동부지검 명의 지갑계정으로 이전받아 압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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