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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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가을빛 물든 정읍천, 희망愛 빛나다형형색색의 아름다운 LED 경관조명이 정읍천의 가을밤을 밝힌다. 정읍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빛으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침체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읍천 빛 축제’를 개최한다. ‘가을빛 물든 정읍천, 희망愛 빛나다’라는 주제로 빛과 물, 음악이 함께하는 가을 이벤트 정읍천 빛 축제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펼쳐진다. 화려한 조명 빛의 포토존이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어 친구와 연인, 가족들과 올가을을 추억할 인생 사진을 남기기에 제격이다. 특히, 아늑한 조명과 따뜻한 감성의 가랜드길이 함께하는 행복의 빛과 벚꽃·단풍·달 등의 모양으로 꾸며진 사랑의 빛, 라이트 볼과 파도처럼 일렁이는 희망의 빛은 시민들에게 가을밤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 공연이나 체험프로그램 등은 생략하고 비대면 위주의 전시 관람 형태의 축제로 열린다. 점등 시간은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며, 10월 1일 오후 7시에 사전 제작한 개막 점등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해 행사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행사장에 방문한 사진을 SNS에 인증하면 LED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또 정읍시 SNS에 게시된 점등이미지 중 원하는 이미지를 캡처해 자신의 SNS에 #정읍천빛축제 #정읍천온라인점등식 태그 후 본인 소원과 함께 게시하거나, 행사장 방문 사진을 자신의 SNS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도 증정한다. 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열리는 축제인 만큼 원활한 행사 진행과 방역을 위해 종합안내소를 설치했다. 또 방역 인력을 투입해 행사장 내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사장 출입로 곳곳에 080 안심콜 이용과 방역 수칙 안내를 위한 현수막과 배너, 손소독제 등을 설치했다. 유진섭 시장은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과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며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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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유진섭 시장, 제일고등학교 교직원 대상 초청 특강 펼쳐유진섭 시장은 29일 정읍제일고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학생 진로 지원을 위한 교육의 혁신’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제일고등학교가 미래 농생명 산업을 선도할 우수 인재 양성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소양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특강에서 지역 내 산업단지와 농공 단지 업체 가동현황, 고용인원, 기타시설 등의 정보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첨단방사선연구소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3대 국책 연구기관을 소개하고, R&D 혁신기관 현황을 설명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최적지’가 정읍임을 강조했다. 또한 정읍제일고등학교의 학과와 관련된 취·창업 프로그램 정보를 알려주고, 미래성장동력인 젊은이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분야별 정책을 소개했다. 유진섭 시장은 “학생들이 정읍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지도력 향상이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유능한 기능 인재 육성과 양질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강은 정읍제일고등학교 측에서 유진섭 시장을 초청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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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반려견 동물등록 미등록자 집중단속 실시서귀포시는 동물들의 유실·유기방지를 위해 7월19일부터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반려견의 소유자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집중단속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단속사항은 반려견 등록여부 뿐만 아니라 목줄착용·배변처리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포함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반려동물과의 동행의 첫걸음은 동물등록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동물보호·복지문화 조성을 위한 동물등록제와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및 기본 펫티켓 준수에 협조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