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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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가습기살균제 가해관련자 전원유죄! 정부와 기업은?” “손해배상 2심 판결로 정부책임 선고 등 선(先)배상 계기 만들어라!” “모르쇠 일관하는 기업총수들, 경영자격 없다. 사과시민사회, “가습기살균제 가해관련자 전원유죄! 정부와 기업은?” “손해배상 2심 판결로 정부책임 선고 등 선(先)배상 계기 만들어라!” “모르쇠 일관하는 기업총수들, 경영자격 없다. 사과하고, 사퇴하라!” 1월 말일(수)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활동가 등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규탄하고 민사소송 2심재판부에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제공 : 약자와의동행TV). 그제(1.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활동가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참사를 규탄하고 민사소송 2심재판부에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근처에 있는 SK본사(서린동 99)로 이동하여 약 1시간 동안 집회를 가지면서 “유죄판결이 나고 20일이 지나도록 가해기업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참사몸통, 원조원죄기업 총수 최태원은 경영자격 없다. 공개사과하고, SK 회장직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 등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차 기자회견과 2차 집회 과정에서 “참사로 최소 1,843명이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질병유발, 건강 상실 등 약 8천명이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외 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된 무죄원심을 파기하고 가해기업 임직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2021노134). SK 전문경영인 등 관련자 전원이 유죄인데 정부와 가해기업은 무죄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민사소송 2심 재판부는 정부배상책임을 선고하여 선(先)배상 계기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2심 재판부에 정부배상책임선고 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지난 2014년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관련 항소심 판결이 다음 주 화요일(2.6.) 내려질 예정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2016년 11월, 1심 법원은 업체들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을 뿐 국가책임에 대해서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기각 판결했다. 이후 햇수로는 9년 동안 이어진 지루한 항소심에서 가해기업과의 쌍방합의와 조정 등 국가를 상대로 하는 원고 5명만이 남아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가 내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월 말일(1.31) 정오쯤 SK 본사(종로 서린동 99) 앞에서 시민활동가 등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규탄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영총수들의 공개사과 및 즉각 사퇴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 제공 : 약자와의동행TV). 이날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 등 피해자들은 “최태원 등 가해기업 총수들은 최소 1,843명에 달하는 사망자 영령 앞에 엎드려서 사죄하고, 인생과 가정 및 경제 등을 파탄시키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마땅한 건강과 안전 및 행복 등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빼앗아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1월 말일(수)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규탄하고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제공 : 약자와의동행TV).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CMIT/MIT를 원료로 사용한 SK 등 가해기업 임직원 관련자 전원에게 솜방망이일망정 실형을 선고한 형사2심 재판부는 무엇이 무서운지 범죄자들을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았다. SK 등 가해기업도 양벌규정에 따라 당연히 엄벌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운학 의장은 “이번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반드시 정부책임을 선고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선(先)배상 계기를 만들어야만 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정부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등 배상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민과 함께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등을 불매하거나 계약해지운동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적극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2011년 상당수에 달하는 영유아와 임산부 등이 원인불명의 폐 질환과 천식 등을 앓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가습기살균제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 그때부터 비로소 참사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면서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까지 1,843명 사망 등 최소 7,891명이 신고했다. 현재도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피해자들이 많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가해기업 SK와 재벌총수 최태원 회장의 뻔뻔한 태도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피해자가족 등을 포함하면, 최대 수만 여명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 각종 불행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국민재산, 국가기업 등을 헐값에 인수하고 막대한 부채를 탕감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어 존속하고 있는 SK는 더 이상 국민을 고통과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트리지 말고 배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밖에도 이날 기자회견은 ‘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시민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6개 피해자단체가 주최·주관했고, ‘약자와의동행TV’, ‘종신TV’, ‘너와 나(꿈과 희망)TV 등 3개 유 튜브 방송언론사 등이 밀착 취재하여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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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닌 2차 가해행위!” “대통령이 정부책임인정, 공개사과, 선(先)배상 등 국가책무 이행하라!”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닌 2차 가해행위!” “대통령이 정부책임인정, 공개사과, 선(先)배상 등 국가책무 이행하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1월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한국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앞)에서 선(先)배상 등 국가책무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어제(목, 1.18.) 오후 2시 15분부터 약 40분 동안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7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회원과 19개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등 약 20명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예상된 가습기살균제 피고상고 및 정부책임인정, 공개사과 등 국가책무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현수막 2개와 주요참가자 발언 및 국가책무이행 촉구서 그리고 많은 피켓 등을 이용하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들이 상고한 것은 “가해자로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대법원 심리가 이루어지는 장기로 예상되는 재판기간동안 막강한 재력 등을 악용하여 판결을 뒤집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생사로 촌각을 다투는 피해자들의 치료기회를 차단하는 살인행위이자 2차 가해행위에 다름없는 시간벌기 꼼수”라고 강력하게 규탄한 뒤 대통령이 “대법원에 신속하게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2심판결 및 사참위 권고 등은 미흡하지만, 국민적 최소합의인 것도 분명하다”면서 “그 의미를 엄중하게 받아드리고 대통령부터 정부책임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는 등 국가책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함은 물론 “SK, 애경, 이마트 등 가해기업이 즉각 공개사과하고 피해자 전원에게 배상하도록 적절하고도 합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참사와 관련된 (행)정부책임을 중심으로 입법부책임을 간단하게 요약함은 물론 사법부와 인권위, 권익위 등 독립적인 국가기관도 신속하고도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국회와 주요정당은 선(先)배상, 미래치료비 보장, 피해자가 동참·추천하는 독립적인 피해인정·배상심의위원회 구성과 활동,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도 등을 명시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대통령을 상대로 “행정 각부에 건보 빅 데이터 활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전원 각각 기존피해전액 선배상, 미래치료비 보장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사법부와 입법부 및 주요정당 등에 협조를 구하라”고 호소했다. 이날 가해기업규탄은 물론 정부책임인정과 공개사과 및 선배상 등 국가책무이행을 촉구한 주요발언자는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김태윤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대표, 김정용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공동대표 등이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국가책무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마무리발언에서 “SK와 애경이 체결한 제조물책임(PL) 계약은 이들 가해기업이 인체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유추할 수 있는 또 다른 결정적 증거로서 미필적 고의 집단살인죄를 적용한다면, 원인무효계약이자 원천무효계약이 되어 동시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최태원 등 악덕살인재벌과 최창원 등 특수 관계자가 더 이상 기업경영에 개입하지 않도록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행을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검찰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13인 전원을 상대로 상고한 것이 아니라 SK 4인과 애경 3인 등 총 7인에 대해서만 상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질타한 뒤 기자회견 주최주관단체 대표 등과 함께 대통령집무실 관계자에게 <윤 대통령께 드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시민사회 공동입장>(이하 국가책무이행 촉구서) 등을 전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와 시민환경단체 대표 등이 1월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에서 집무실 관계자에게 선배상 등 국가책무이행 촉구서 등이 담긴 봉투를 들고 있다. 참고로 이날 대통령 집무실 관계자에게 전달된 <국가책무이행 촉구서> 및 박혜정, 송운학, 윤영대 등 사전에 제출된 <주요참가자 발언요지(원고>는 각각 첨부1과 첨부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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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송운학 대표와 김선홍 회장 등에게 감사 - 여러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 주도하여 약 120여 회 기자회견 등 공동개최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송운학 대표와 김선홍 회장 등에게 감사 - 여러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 주도하여 약 120여 회 기자회견 등 공동개최 -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80여 편 칼럼 기고와 인터뷰 등 학자양심 지켜 오늘 목요일(12.21.) 오후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이 “지난 12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 의원 등이 개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신)해법 토론회>가 끝날 무렵인 오후 5시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와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등이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과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박혜정 대표와 피해자 일동이 주는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연대모임은 송운학 대표와 김선홍 회장이 지난 6년 동안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사회대개혁지식인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여러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협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단체연합체로서 주목할 만한 독자적인 참사해법을 일관되고도 끈질기게 제시해 왔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송운학 대표와 김선홍 회장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토론회와 간담회는 물론 정책제안, 청원, 고발, 의견서제출 등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약 120여 회 개최하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했다면서 그 노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패를 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에게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교수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이후 현재까지 약 80여 편에 달하는 칼럼 기고와 인터뷰 및 이들 인용보도 등 약 300여 회에 달하는 기사를 통해 학자가 지녀야 할 양심과 피해자 중심 참사 해결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이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2011년 처음으로 알려지고 무려 12년이 넘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난 11월 현재 1,839명 사망, 7,883명 피해자가 발생한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아주 참혹한 대형 환경참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 8.9)과 ‘사회적 참사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시행 12.12.)을 잇달아 제정하고 시행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예컨대, 아직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보상과 배상은커녕 피해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피해자들은 ‘사참위’라 부르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어 정부와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공개사과와 배·보상 등을 권고했지만, 후속조치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분노하고 있다. 게다가,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 애경, 이마트 임직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에 관한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이 선고(2024. 1. 11.(목) 14: 10)를 앞두고 있어 피해자들은 각종 고통과 노심초사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