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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청취 없이 조서 작성한 경찰, 벌금형

기사입력 2021.11.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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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에 대해 당사자 진술 청취 없이 조서를 작성한 경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4일경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재수사 요청을 받은 뒤 사고 당사자들에게 추가로 진술을 듣지 않고, 사건 관련 진술을 허위로 기재해 검찰에 사건을 접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공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형사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저해하고 국민의 사법기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사건 범행이 도주치상 건의 처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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