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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제27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개회

기사입력 2021.11.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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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의회, 제27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개회

     

    정선군의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11월 22일 정선군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제277회 정선군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비롯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선군수 등 관계 공무원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출석요구의 건, 정기미집행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등에 대해 심의했다.

    의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내년도 살림살이 운영 심사를 위한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전흥표 정선군의회 의장은 올해 남은 기간 추진중인 사업과 시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작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였다.

    군의회는 10일, 지난 임시회때 시행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전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11일은 '정선군 청사 신축부지 확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할 예정이다.

    전흥표 정선군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백신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리두기로 멀어져야만 했던 우리를 다시 가깝게 만드는 유일무이한 해결책이기에 백신 접종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군민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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