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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유흥업소 업주 "손실보상 재 산정및 시간제한 강제휴업규탄" 촉구

기사입력 2021.11.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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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의정부지부제공)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는 23일 경기도청 일대에서 '손실보상금 재산정 및 12시 이후 강제휴업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기지역 내 유흥업소 업주들이 '0시 집합금지 해제'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 재산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영육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강화되기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무려 17개월 동안 영업을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인해 90% 이상의 생계형 영세업주들은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고 있다""이뿐만이 아니라 무려 17개월 동안 집합금지 및 제한으로 수입이 없어 임대료와 공과금 등이 체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8명의 회원 업주가 극단적인 선택도 했다""하루 속히, 자정까지 묶여있는 집합금지를 해제해 정상영업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도청시위2.jpg

     

    의정부시.양주시 임문수지부장은 "얼마전부터 지급 시작한 7~93개월 분에 대한 손실보상이 10~100만원 사이로 대부분 확인됐는데 이 금액은 과연 어떤 근거로 지급되고 있는지도 분명히 밝혀 재산정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256주 간격으로 3단계 걸쳐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해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 중이다.

     

    현재 예정된 2단계는 1213일인데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방역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일일 확진자가 3000명대로 들어서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3주만에 수도권의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격상됐다. 전국은 '높음'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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