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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 첫 대장동 재판 "확정이익 방식이라 의아"…"시정 책임지는 분 판단 사항"

기사입력 2022.03.12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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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후 첫 대장동 공판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략사업팀장을 맡아 실무를 담당했던 김민걸 회계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으로 가져가는 구조를 의아하게 여겼다'고 증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이상 구속), 정민용 변호사, 정 회계사(이상 불구속)에 대한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민걸 회계사는 공모지침서 초안과 관련해서 정민용 변호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묻는 검찰의 질문에 "확정이익 방식이라고 저에게 보고됐을 때 조금 의외였다"라고 답했다. "왜 의아했냐"는 검찰 질문에는 "지분 참여라면 보통 지분율대로 (이익을) 나누는 걸 상식으로 가졌는데 예상 밖에 확정이익 방식이라 의아했다" 고 말했다.


    이후 김 회계사는 정 변호사와 함께 확정이익 규모에 대해 논의한 뒤 "내부 논의 과정에서 성남도공이 설립 초기인 만큼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덧붙이며, “사업 타당성 검토 자료를 토대로 한 1800억원 정도의 확정이익을 설정한 것은 유리한 조건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성남도개공은 2015년 1월26일 대장동 관련 신규사업 출자심의위원회(출자심의위)를 개최했고, 이튿날 이사회를 열었다. 그런데 김 회계사가 출자심의위 간사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위원들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을 공사가 출자 지분대로 배당받는다'고 설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확정 이익을 정해놓고 사업을 진행한 실제 대장동 사업 과정과는 다른 설명이다.


    검찰은 "정민용으로부터 확정이익으로 개발 이익 받는다는 것 들은 상태에서 다르게 설명한 거 아니냐"고 물었고, 김 회계사는 "아니다"라고 했으나 명확한 해명을 하지는 못했다.


    김 회계사는 성남도공에서 대장동 사업 초기 전략사업실장을 맡은 바 있다. '대장동 5인방(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중 정 변호사의 직속 상급자였다.



    대장동 김회계사.jpg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에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민걸 회계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13회 공판 증인 신문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3.11 [공동취재]


    한편 이날 공판에는 성남도공 개발사업 1팀 파트장으로 근무한 이모씨의 증인신문도 이뤄졌다.


    검찰은 "공모지침서에 민간 사업자에게 많은 이익을 수취할 기회를 부여한 반면 공사의 배당 이익을 박탈해 부당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씨는 "그건 시정(市政)을 책임지시는 분이 판단할 사항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대장동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됐다가 빠지면서 성남도공이 확정이익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는 성남도개공의 의뢰를 받은 민간 연구기관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 초안을 토대로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이 완성시킨 문건이다.


    검찰은 이 공모지침서에 공사의 수익을 1800억여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고, 이는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남욱 변호사의 소개로 공사에 들어가 전략사업팀 내 파트장을 맡고 있던 정민용 변호사는 이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계사는 정 변호사의 상급자인 전략사업팀장이었으나, 정민용 변호사가 상급자인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유 전 본부장에게 직접 보고한 사례가 많았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재판장이 “원론적으로 정민용 피고인이 유동규 피고인에게 대장동 사업 업무를 보고할 때 증인과 의견을 나누거나 증인을 통해 보고해야 하는 시스템이 맞는가”라고 묻자, 김 회계사는 “원칙은 그게 맞다. 본부장에게 직접 보고하더라도 내용을 제가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고, “그런 문제로 (정민용과) 갈등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답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공의 몫이 확정이익으로 고정돼 있었던 탓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초과 이익이 민간사업자들에게만 돌아간 상태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공 본부장 등에 대해 배임 혐의로 기소한 것 역시 이 때문이다.


    화천대유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2015년 2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최대 주주인 성남도공의 이익은 1800억여 원으로 고정돼 있다. 반면 민간사업자들의 택지개발이익은 3595억 원에 달한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공사 출자심의위와 이사회를 거친 후 2015년 2월4일 성남시의회에서 출자가 타당하다는 의결이 났다. 성남시의회 의결이 난 직후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개발사업1팀으로 이관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등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했다고 의심한다. 이 과정에서 김 회계사와 정 변호사가 근무한 전략사업팀이 공모지침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고 본다. 


    김씨 등은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특정 민간업체(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까지 검찰이 추산한 배임액은 1827억원이지만, 지난해 10월말 분양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이 특정되면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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