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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공동주택 화재 주택용 소방시설로 초기진화

기사입력 2022.10.0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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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006-2소방시설 조기진화.JPG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10일 오후 1745분께 진해구 경화동 소재의 공동주택 3층에서 불이 났지만 관계자가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를 활용해 큰 화재를 막았다고 밝혔다.

     

    불을 최초로 발견한 거주자가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했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완전 진화됐다. 신속한 소화기 사용으로 큰 피해를 방지했으며, 이 화재로 화장실 천장 및 수납함만 일부 소실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화장실 천장에서 발생했으며 정확한 원인은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초기 화재 시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큰 역할을 한다.”주택용 소방시설을 비치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인명·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화재경보기로 구성되어 있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에 의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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