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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구급대원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기사입력 2022.10.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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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구급 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구급대원 폭력은 647건이나 발생했다.

     

    소방기본법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28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언·폭행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구급차 자동 경고·신고 장치 보급 등 폭행 예방 및 대응 장비 보급 폭언·폭행피해 구급대원 PTSD 심리상담 지원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구급대원 폭행 근절 중점 홍보 등이다.

     

    이길하 서장은 구급대원이 누군가에는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해달라구급대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민들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폭언·폭행 금지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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