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의창소방서, 소화기 활용 주택화재 진압

기사입력 2022.11.30 10:43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221130-3소화기주택화재진압.JPG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지난 261852분경 의창구 북면 상천리 소재 단독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로 신속히 진화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마당에서 콩을 삶는 작업 중 바람에 날린 불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자칫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으로 자체진화 할 수 있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backward top home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