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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구급차 등 소방차량에‘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은 소방차·경찰차에 ‘998’ 또는 ‘999’로 시작하는 전용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차나 경찰차와 같은 긴급 차량은 아파트나 빌딩 등에 설치된 무인 차단기를 정차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에 소방서는 신속한 출동을 위해 펌프차 등 19대를 대상으로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 998로 시작하는 번호판 교체를 완료했다.
이길하 서장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1~2분이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며, “신속한 출동을 위한 긴급자동차 번호판 교체로 보다 적극적이고 빠른 대처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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