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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기사입력 2024.03.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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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28일 주택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 주택 등에 법적 의무로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점검은 소화기는 압력 게이지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제조일이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해야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작동 버튼을 눌러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소방시설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험으로부터 가정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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