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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최근 운행차 소음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12월까지 파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차 소음∙불법개조 사항을 단속한다.
운정신도시 및 주요 교통소음 발생지점에서, 오토바이 등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설치해 주거지역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운행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정삼섭 환경보전과장은 “시청 홈페이지, 전광판, 버스정보 안내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운전자들이 자진해서 정상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파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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