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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보복민원·갈등 유발 각종 소음공해 단속할 엄격한 규제 기준 마련해야

기사입력 2021.11.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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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광국(무안2,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의회는 17일 제35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나광국(무안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소음공해 규제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사회전반에 걸쳐 삶의 질 하락과 갈등·폭력을 유발하여 종국에는 극단적 사회 범죄를 초래하는 각종 소음 공해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여 규제기준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행 우리나라 층간소음 기준은 국토교통부·환경부가 공동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2014년)으로 직접 충격 소음이 주간에 1분간 43데시벨(dB)을 초과하거나 1시간 이내 57dB 이상 소음이 3번 이상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으로 본다.

    2020년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상담 신청 건수는 4만2,250건으로, 2019년(2만6,257건)보다 60% 증가했으며 2021년 상반기만 2만 6,934건으로 2019년 전체 건수를 초과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층간소음 측정 1천6백여 건 중 실제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7%에 불과하다.

    또한 이륜차(오토바이) 배기소음의 경우 「소음·진동법시행규칙」에 따른 허용기준은 105dB로, 미국(92~99dB) 일본(96dB)보다 높으며 환경부 주택가 소음기준 (65dB)과도 차이가 많다.

    나광국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며 층간소음과 이륜차 굉음 등 각종 소음공해로 인해 우리 모두가 고통 받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음공해 현실은 날로 심각해 가는데 이를 규제하는 기준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다.” 며 “정부는 소음공해 현실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한층 강화된 규제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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