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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주민들이 원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발의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22.02.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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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윤 의원

     

    정종윤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 이번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정종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지난해 완주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착한공터서포터즈, 환경동아리 바오밥 등이 건의한 내용으로 주민들과 꾸준한 협의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완주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을 바탕으로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고자 제정이유를 밝혔다.

    완주군지속발전 협의회 박대선 사무국장은 “늦은 감은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를 토대로 위원회 조직 등과 같은 열매가 맺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종윤 의원은 “주민들의 의식의 변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더욱 쾌적해 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주민이 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 법안이 생겨 주민들이 실생활에 꼭 필요한 조례를 더욱 많이 제안했으며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한편, 완주군 지속발전협의회에서는 읍면자원순환 거래소(가칭) 준비중으로 오는 15일 봉동에 위치한 ‘카페 다올’에서 ‘2022 탄소중립 대보름맞이’ 행사로 아이스팩 5개를 가져가면 종량제 봉투로 바꿔주는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흔히 신선식품 포장제로 사용되는 아이스팩은 다회성으로 다시 얼려 재사용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어 이를 다시 순환하여 사용하고자 기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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