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28일 화재 발생 시 피난통로로 이용되는 비상구의 철저한관리를 당부했다.
비상구란 건물 외부와 접하는 문, 지상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계단 입구의 문, 구조대 및 완강기 등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는 피난기구가 설치된 장소로 이어지는 문 등을 말한다.
비상구 관리 요령으로는 ▲비상구 잠금 및 폐쇄 행위 금지 ▲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 행위 금지 ▲비상구 유도등 점등 확인 등이 있다.
의창소방서 관계자는 “지하층이나 고층 건축물 방문 시 비상구 유도등을 찾는 습관으로재난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다고”라고 전했다.
#검경합동신문 #손용목 기자 #의창소방서 #비상구 #생명의문 #피난통로 #구조대 #완강기 #유도등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