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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단속‧신고포상제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해 올바른 안전관리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상영관,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수시설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상구 폐쇄‧잠금‧훼손 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및 설치 행위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경종 차단 행위 △소화설비 전원‧밸브차단 등이다.
신고는 창원 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고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용진 소방본부장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며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위반 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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