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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가 지난 12월부터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자체점검 명칭 ‘작동기능점검’에서 ‘작동점검’으로, ‘종합정밀점검’에서 ‘종합점검’으로 변경 ▲3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60일이내 최초 종합점검 실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7일에서 15일로 변경 ▲공동주택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 점검 진행 등이 있다.
이에 소방서는 법령개정 주요사항 안내문 발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방문 안내 및 안전관리자 네트워크망 구축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개정된 자체점검 제도가 원활히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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