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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안내

기사입력 2023.01.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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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가 지난 12월부터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자체점검 명칭 작동기능점검에서 작동점검으로, ‘종합정밀점검에서 종합점검으로 변경 3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60이내 최초 종합점검 실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7일에서 15일로 변경 공동주택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 점검 진행 등이 있다.

     

    이에 소방서는 법령개정 주요사항 안내문 발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방문 안내 및 안전관리자 네트워크망 구축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개정된 자체점검 제도가 원활히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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