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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추가 설치 당부

기사입력 2023.03.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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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오는 71일 이후부터 공사장의 임시소방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은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화재대비시설을 말한다.

     

    기존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으로 4종이었으나, 오는 7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신청, 신고 시부터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3종이 추가된다.

     

    또한, 지난 2022121일 이후로 150이상 지하층·무창층 작업 현장의 경우, 기존 간이피난유도선 설치에서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용접 및 용단 작업 등 화기취급 작업이 빈번한 공사장은 화재에 매우 취약하니, 공사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임시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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