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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22일 의창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변경 내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개정 시행된 최초점검 규정은 건축행위 및 ‘소방시설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사용승인일 또는 완공 필증 교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해야한다.
일부 최초점검 대상물은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의창소방서는 ▲최초점검 대상 우편 발송 ▲점검도래대상 방문 안내 ▲공공기관공문 또는 우편 등으로 리플릿 배부 등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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