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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자체점검(최초점검) 개정사항 방문 안내

기사입력 2023.08.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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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22일 의창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변경 내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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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1일 개정 시행된 최초점검 규정은 건축행위 및 소방시설법 제22조제11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사용승인일 또는 완공 필증 교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해야한다.

     

     

    일부 최초점검 대상물은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의창소방서는 최초점검 대상 우편 발송 점검도래대상 방문 안내 공공기관공문 또는 우편 등으로 리플릿 배부 등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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