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성산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 안내

기사입력 2023.08.30 10:46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230830-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jpg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령 내용 안내(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7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 등 달라지는 소방 제도를 안내한다.

     

    개정된 법은 대규모 위험물시설 관계인이 예방규정 준수로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예방규정의 적정 이행여부를 행정 감독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예방규정 이행 실태 정기평가 도입 예방규정 미준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사고 유발책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이다.

     

    이길하 서장은 위험물 사고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무엇보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대응이다개정된 법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도록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를 하겠다.”라고 전했다.

     



    backward top home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