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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완강기 사용 방법 홍보

기사입력 2023.10.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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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생시 완강기로 탈출하는 장면(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12일 건물 내 화재발생 시 계단 등을 이용한 피난이불가능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완강기의 올바른 사용법 숙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완강기는 화재발생 시 비상계단이나 다른 방법으로 탈출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탈출 수단으로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일정한 속도로 지상까지 내려올 수 있으며 한 사람씩 교대로 연속해 사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다.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따르면 아파트 및 숙박시설 등에는 3층부터 10층까지 층마다 완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층 이상 4층 이하 업소에도 설치해야 한다.

     

    완강기 사용 방법은 완강기 후크를 지지대에 연결하고 가슴 벨트를 확실하게 조여 준창밖으로 릴()을 던지고 지지대 고리를 밖으로 옮긴 뒤 밖으로 다리를 내밀어 하강하고 하강 시 벽을 지지하면서 내려가는 순으로 사용하면 된다.

     

    이상섭 안전예방과장은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연기 등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으면 대피에 큰 도움이 된다.”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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