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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기사입력 2023.10.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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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구급대원(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되며,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언·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다기능 조끼·웨어러블 캠 등 장비 보급 확대,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홈페이지·SNS 등에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길하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구급대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 것을 꼭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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